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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홍익당 논평]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2017.06.20)

2018-01-10
조회수 6117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강원도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인용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연이어 사퇴서를 제출하고 있고, 추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도 모자라,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후유증을 남기는 국책사업들을 수차례 목도해왔다. 4대강 사업과 새만금간척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다. 

 

특히 설악산은 유네스코생물권보호지역을 비롯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다. 그 중 천연보호구역은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1a등급에 등재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을 비롯한 다양한 멸종 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보다 엄중한 조사와 절차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관광사업 개발 의지를 자연보호 논리를 들어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문화재의 경우 경제적 효과보다 보존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하며, 그것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청의 전문가들 그리고 환경부의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그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환경부마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 30여개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제재할 수 없게 되며, 4대강 감사와 탈핵 및 청정에너지 시대를 주장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에도 심각한 오점이 될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시작부터 멸종위기종, 경제성, 안전성 조사에서 부실 논란이 있어왔고, 감사원을 통해 부당 구매계약 체결에 대한 주의를 받는 등 절차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경부는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20.

홍익당 수석대변인 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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