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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앙당사무처]당규 -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2020.3.8 개정) 열람 안내

2020-03-14
조회수 5417

안녕하세요, 홍익당입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는바(공직선거법 제47조), 이에 홍익당도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규정을 기초로하여 홍익당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예정(2020년 2월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 결의)이며, 자세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겠습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직전 6개월 사이에 당비체납이 3회 미만인 당원  (다만, 징계 등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당원)


2. 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 당원 가운데 "양심지킴이당원"(권리당원으로서 '홍익학당의 신사' 수준의 양심공부 소양을 지닌 당원) (다만, 제반 법령에 따른 피선거권이 있는 자)


3. 공직선거 실시 전에 "중앙당운영위원회"가 당의 선거운동 역량 등을 감안해 해당 공직선거 참여 여부 및 참여 후보자 수 등을 정하여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4. 비례대표 후보자의 결정

당원투표 실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 작성하되, 후보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찬반투표 가능(이때 후보자의 1/2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홀수순번에는 여성으로 함)


5. 비례대표가 아닌 공직후보자의 결정

각 선거구별로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수보다 (당내)후보자가 많은 경우"에는 당원투표 실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고,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수보다 (당내)후보자가 적은 경우"에는 당원투표 실시하되 찬반투표 가능


6. 당원투표의 방법

(1) 현장투표 (2) 전자투표 (3) 우편투표 (4) 그 밖의 방법 등이 가능


첨부파일과 아래에 개정된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을 게시하오니 열람하여 주시고,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전화, 메일 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홍익당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


[2018.05.02.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 제정]

[2020.03.08. 전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후보자선출과 관련하여 그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당원이란 당비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서, 당비 규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당원을 말한다.

2. 양심지킴이당원이란 권리당원으로서, 당이 정한 양심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당원이거나 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심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 당원을 말한다.


제3조(원칙) ① 당은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에 의한다.

③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4조(선거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은 이 규정에 따른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직전 6개월 사이에 당비체납이 3회 미만인 당원

2. 제1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의 징계 등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당원


제5조(피선거권) 이 규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직선거법 등 제반 법령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닐 것

2. 양심지킴이당원일 것

3.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을 가질 것


제6조(선거구) 공직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에서 당원명부상 주소지가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에 있는 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거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①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시⋅도당에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중앙당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당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퇴한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위원장의 임기는 사퇴한 위원장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의 원인이 된 위원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제8조(관할) 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1. 전국을 단위로 하는 선거사무

2. 2개 이상 시⋅도당의 관할 지역에 걸치거나 이를 포괄하는 선거사무

3.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

4.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로의 업무위임 및 각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업무조정

5. 당의 선거사무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6. 당의 선거효력에 대한 판단, 결정

7.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선거사무

8. 당의 대의기관이 요청하는 선거사무

②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1. 시⋅도당 관할 지역 내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사무

2.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선거사무

③ 관할의 정함이 없거나 관할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한 선거사무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관할을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당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권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각종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교부

3. 후보자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투표기간⋅투표장소⋅투표방법의 결정

5. 후보자 심사

6. 후보자명단의 작성⋅공지

7.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8. 선거운동의 관리

9.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10. 선거부정의 적발 및 제재

11. 선거사무원의 모집⋅운영⋅해촉

12. 투표종료의 선언

13. 투개표 참관인 신청 등록

14.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15. 투표 및 개표의 관리, 개표록의 작성 보관

16. 당선자 확정 및 당선 통지

17.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정한 사항


제10조(소집과 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2.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한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2인 이상의 재적위원으로서 전체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

5.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정한 경우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매 선거마다 선거공고 시부터 공고된 선거의 개표완료 시까지 여러 명의 선거사무원을 두거나, 임명된 선거사무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선거사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중립의무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사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사무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개시일 이전까지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④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심의, 의결한다.


제3장 선거공고


제13조(공직선거 참여의 결정) ① 중앙당운영위원회는 선거 참여의 가능성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1. 해당 공직선거 참여 여부

2. 참여할 공직선거의 종류, 선거구, 후보자 수

3.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 여부

4. 공직선거 참여를 결정한 경우, 선거공고일

5. 그 밖에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개시일로부터 60일 전까지(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선거공고) ① 제13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선거공고일에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 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후보자등록 신청방법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그 밖에 공직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공고를 이후에 선거공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시⋅도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서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16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4일 이상 선거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제1항의 열람기간 내에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제4장 후보자등록


제17조(후보자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선거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추천을 희망하는 선거구 또는 비례대표 여부의 표시

3. 주민등록표 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서류

② 누구든지 동일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후보자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후보자 심사)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심사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심사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피선거권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

2. 제17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

3.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4. 양심지킴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양심지킴이당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5. 제반 법령에 저촉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국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사후조치의 적절성 여부

6.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당의 징계를 받았거나, 당 또는 당원들에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당 또는 당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사후조치의 적절성 여부

7. 당선 가능성, 당의 선거 전략, 공직선거 참여의 효과, 당선 시 해당 공직에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로서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후보자 심사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의 각 기관⋅조직에 후보자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요청

2. 후보자에게 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제출 요청

3. 후보자에게 면담⋅통화 등의 요청

4. 여론조사, 토론회, 전문가⋅외부기관의 자문 등의 실시

5.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로서 하자가 발견되거나 보완⋅후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보자에게 그 하자의 보완 또는 후속조치 등의 요청

③ 후보자 심사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 심사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반려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공직후보자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2. 후보자가 제2항 각 호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심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후보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당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당운영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후보자 심사를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9조(후보자명단의 작성 및 공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심사 결과 제18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명단을 작성하고 기호를 추첨한 후 기호 순서대로 후보자명단을 확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호를 추첨할 때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기호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통지해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0조(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 등을 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로부터 경력⋅정책⋅주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후보자가 경력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제21조(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후보자등록 개시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허위사실⋅정보⋅자료를 제공⋅유포⋅공포하는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정당한 선거권자가 아니면서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중복투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표를 대신하는 등 선거권을 남용하는 행위

6.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령이나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22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처분 등)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주의, 경고, 후보자 자격박탈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를 접수한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장 투표


제23조(비례대표 공직후보자의 선출) ① 비례대표 후보자는 당원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정당명부를 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명부를 작성할 때, 비례대표 후보자 중 1/2 이상을 여성으로 하되 홀수순번에는 반드시 여성으로 해야 한다.


제24조(비례대표가 아닌 공직후보자의 선출) ① 각 선거구별로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수보다 후보자가 많은 경우에는 당원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② 각 선거구별로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수보다 후보자가 적은 경우에는 당원투표를 실시하되 찬반투표로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당원투표의 방법) ① 투표는 선거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1. 현장투표(투표소에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하며, 투표소에서 실시하는 전자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자투표(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전자적 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인터넷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편투표. 다만 이 경우에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인 투표로 본다.

4. 그 밖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내지 제4호의 방법으로 당원투표를 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당원투표의 기한과 기간) ① 대통령후보자의 선거는 후보자등록 개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그 밖의 공직후보자 선거는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까지 선거해야 한다.

② 투표기간은 3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1/4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2일의 범위 내에서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투표마감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투표기간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에 따른 선거인 전부가 투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제27조(현장투표) ① 투표소는 선거공고에서 정한 곳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의 변경, 추가 설치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투표 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

② 현장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③ 현장투표는 투표소에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선거인에 한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1.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

2. 다른 방법에 따른 투표를 병행할 경우, 중복투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 시 투표소 내에서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당원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 개시일 이전에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투표용지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28조(참관인) 비례대표 후보자가 아닌 후보자는 참관인 1인을 지정하여 투표와 개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투표종료)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일에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종료를 선언한다.

② 투표종료의 선언 이후에 행해진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투표종료를 선언한 이후 지체 없이 투표함을 봉인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개표


제30조(개표) ①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전자투표의 순서대로 개표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또는 현장투표의 개표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부터 개표할 수 있다.

② 현장투표의 개표는 투표소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표장소에서 개표할 수 있다.

③ 개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이 입회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제3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사퇴, 자격박탈,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

2. 기표되지 않거나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 기표된 투표

3.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명확치 않은 투표

4. 규정된 방식이나 투표용지에 의하지 않은 투표(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정한 투표

6. 그 밖에 당헌, 당규에 따라 무효로 정한 투표


제33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 마감일 이후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동의서에는 투표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1.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투표자의 50인 이상

2. 제1호 이외의 공직후보자선거는 투표자의 30인 이상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서면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검토를 할 때 재검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35조(당선자 결정) ①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해야 한다.


제8장 재선거 등


제36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부 무효결정을 한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37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3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제3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징계 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제22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제40조(위임규정 등)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이나 이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 또는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41조(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일의 변경) 법령의 개정,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일 변경,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행한 조치 등으로 인해 이 규정에서 정한 기일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4조에 따라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당헌 부칙 제5조에 따라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행해진 공직후보자선출과 관련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업무의 위임)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운영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이하 “중앙당운영위원회 등”이라 한다)가 구성되기 전에는 당헌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이 규정에서 정한 중앙당운영위원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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