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비리와 무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 국회의원의 역할과 노력에 비해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 과도하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부당한 특권의식을 갖고 쉽게 부조리를 행하며 국민을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업무에 꼭 필요한 권한 이외의 특권 예시
(1) 지나친 불체포특권(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불가)
(2) 지나친 면책특권(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음)
(3)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4)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간소화, 공항 귀빈실 등 전용공간 이용
(5) 해외 시찰 국고 지원
(6) 철도, 비행기, 선박 등 무료 이용
(7) 그 밖에 업무와 무관한 특권
정책목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이 양심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권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내용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소환 요건을 갖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책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대폭 폐지하겠습니다.
■ 특히 해외 방문⋅연수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해외 출장 시 최소한의 인원과 업무 일정 위주(업무 시간 강제, 관광 일정 금지)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대한 혈세 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지정하겠습니다.
02.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로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문제의식
■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형법의 기본 원리이자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 하지만 약자에게 가해진 잔혹한 살해⋅상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양심과 괴리된 형사법제 및 판결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적 불안과 상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더해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등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국민 생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가한 범죄에 대해 이에 걸맞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부당하게 가해자의 이익을 법 제도로 보호함에 지나지 않아서 보편적 입법 원리의 가장 중대한 근거가 되는 국민의 양심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책목표
■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을 가함으로써 ‘죄는 누구라도 반드시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형사법제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의와 양심을 드높이며,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내용
■ 강력 범죄 중에서도 인권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약자에 대해 잔악하게 이루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형 구형을 촉구하고, 사형 선고에 재론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형 집행을 실천하겠습니다.
■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감형 선고의 남발을 제한하겠습니다. 즉, 범죄인이 의도적인 행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국민 전체의 양심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사실상 가한 사안에 대해, 초범⋅합의⋅반성⋅심신미약⋅공탁 등을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자의적 감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대폭 폐지하고, 오히려 재범, 피해자에 대한 보상⋅반성이나 가책이 없는 경우, 주취나 정신성 약물에 따른 심신미약의 경우 가중 처벌 원칙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가해로 인해 명백히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범죄인(가해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는 양심적인 형사법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03.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의 범죄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어떠한 공감 받을만한 사연도 전혀 없이 타인에 대한 상해⋅각종 재물의 손괴⋅학교폭력 등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상 규제사항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업주에게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인 책임만을 과도하게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나이를 속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형법의 기본 원리이자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칙을 도외시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사실상 가해자의 교화조차 하지 못하는 제도라면, 마땅히 사회적 악법으로서 신속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게 될 미성년자는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할 필요성 때문이겠으나, 미성년자 중 스스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등)임을 인지하면서 타인에게 사기⋅강박⋅상해⋅폭력⋅재물 등의 손괴⋅심지어 살인교사 또는 직접 살인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기존의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한 제반 사법체계(민법⋅형법⋅소년법⋅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당위적 시각 또는 기본적인 사회성을 가정⋅학교 등에서 교육시킬 것을 막연히 전제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적절한 교화⋅사회성 함양⋅양심역량 회복 등의 근본적 노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고의적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다양한 손실과 억울함을 일방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교화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현행 사법체계상 과도한 보호규정을 고의로 악용하여 오히려 범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된 강력범죄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의 정도도 심해져 가고 있으며, 형법⋅소년법 등 관련 규정은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보호조치도 규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가해자의 보호만을 규정한, 형사제도상 유례없는 악법으로서 법리적으로 보아도 가해에 대한 법적 균형감각이 없고 소년의 교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더더구나 없어(오로지 범법을 행한 소년에 대한 보호로만 점철되어 있음), 이를 악용한 자들에 의해 국민의 불안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하여 그 안타까운 사정을 양심상 도저히 방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목표 및 정책내용
■ 청소년 보호법상 규제 물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책임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가 스스로 나이를 속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사해행위로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정당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 형법⋅소년법 등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및 기준 연령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고의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보호의 특례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의 사회성 함양⋅공감능력 향상⋅준법정신 배양 등을 위해 제반 교육과정에서 양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미성년자가 범법을 저지른 경우가 피해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며, 죄질에 걸맞는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교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법제화하되 반드시 양심성찰을 수반하는 양심의 자각과 실천에 대한 교육 및 평가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04.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양심지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나 단순 교과 과목의 지도 측면에서 사교육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한 지식의 암기⋅검색을 위주로 하는 교육 역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양심지능 계발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에 널리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 단순 교과 과목의 암기⋅검색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인공지능 활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인성의 본질과 양심지능의 계발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스스로 삶의 방법과 정의를 사고하고 판단하며 인공지능을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배양하겠습니다.
정책내용
■ 양심의 정확한 개념과 배양, 계발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양심의 철학적 분석과 이해, 체험 훈련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올바른 양심과 사리분별, 민주시민으로서의 판단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심노트를 배포하고 그 활용방법을 교육하며, 민주시민의 양심경영 6가지 원칙을 교육하겠습니다.
■ 양심의 본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허울 좋은 형식적⋅규범적 인성⋅도덕 교육을 타파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사회성과 도덕성을 배양하는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 기준이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보편적 양심에 있음을 자각하게 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역지사지하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05.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학생의 자유의사만을 인권으로 보장하고 상대방(동료 학생⋅교사 등)의 인권 존중은 도외시하는 기괴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조차 구속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당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학습권)와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인바, 학생들의 권리 역시 다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교사가 정당한 교육을 시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계 내에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 현재 일부 문제 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구속되어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책 부족, 교사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폭력 증대, 가해 학생⋅부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사⋅학생의 심적 부담감 증대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을 분명히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방해하는 일부 학생⋅부모 등의 일탈에 대해 즉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제반 법⋅제도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내용
■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 또는 개정함으로써 개인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 역시 반드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겠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교육권(및 학습권)을 정상화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아직 많은바, 추가적인 제도 정비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학생⋅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방해하거나 교사⋅학생⋅그 밖에 학교 임직원에 대해 인권 침해⋅폭력 등을 자행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을 자행한 학생 또는 이를 교사한 학생은 즉시 해당 교실이나 학교와 격리시키겠습니다.
06.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 분야 생태계를 확립하고 관련 산업⋅기술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인공지능 활용 분야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적시에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토대가 될 반도체⋅전자⋅정보통신 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된 산업분야인바, 인공지능 분야에 어떻게 대처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장래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좌우될 수 있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목표 및 정책내용
■ 급격하게 다가올 인공지능 기술을 국민 모두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 보급을 주도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투입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생산 분야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책을 아낌없이 마련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기술 분야(데이터 처리⋅알고리즘 활용⋅응용 수학⋅인공신경망 고도화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교육 역시 학교에서부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수학 등의 기초과학 등에도 끊임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07. 국민의 경제적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정당한 복지정책은 자유와 평등을 위배하지 않는 박애에 기초해야 합니다. 즉 결과적 평등에만 집착하여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면 형평에 어긋나며, 결국 사회적 신뢰의 파탄과 국가 재정⋅사회적 부담의 악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복지정책은 노력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타당한 결과를 누리는 것을 존중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선을 지키되, 박애의 정신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우리 국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적 생애주기의 관념이 붕괴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생애주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종래 20~50대까지 경제활동 이후 은퇴하여 벌어놓은 소득과 자녀들의 보조로 노후를 보장받는 생활 형태가 가면 갈수록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60~70대까지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어려운 한편, 20~30대의 청년층 역시 안정된 직장생활에의 보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민의 경제적 생애주기 및 경제활동 양태가 기존의 교과서적인 모습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는바, 정당한 복지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목표 및 정책내용
■ 국민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최저 생계 유지와 노후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경제적 생애주기에 기초한 경제활동 계획⋅사례 등을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민이 변화된 경제적 생애주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국민 누구라도 일생에서 한 번 이상은 결국 창업이나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여, 기존 노사관계 위주의 산업-노동정책에서 탈피하여 1인 1기업⋅1인 1기술을 모토로 하여 끊임없는 재교육⋅기술보급⋅인공지능 활용⋅창업 지원⋅창업과 기술 습득을 위한 정보 제공⋅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해행위에 대한 보호 등을 중점 정책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08. 한류 문화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한류를 활용한 관광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제조 분야는 점차 강대국의 견제 및 중국⋅동남아와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새로운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면 한류를 통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경제적 부의 창출과 세계 문화 수준의 향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의 문화 역량에 비해 관광 자원과 관광 콘텐츠가 아직 파편화되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관광 선진국에 비해 관광 자원의 활용 역량이 떨어져, 훌륭한 관광 자원⋅한국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관광과 관련한 콘텐츠와 스토리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경제적으로도 잠재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책목표
■ 한류의 힘을 활용해 엔터테인먼트⋅드라마⋅영화⋅식문화 등을 세계에 소개하고 수출하는 국가, 문화가 강한 국가로 변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문화 콘텐츠 비중 강화)
■ 한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재⋅식문화⋅첨단기술⋅역사적 경험⋅양심적 사회문화⋅독특한 분위기 등의 1차적 콘텐츠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2차⋅3차의 관광문화 콘텐츠로 창출되어, 세계인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오고 싶은 나라로 문화⋅관광 대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책내용
■ 다양한 영역의 문화 콘텐츠 제작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가격경쟁력⋅문화 콘텐츠를 갖춘 세계인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선비정신⋅양심문화 등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철학⋅역사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가격 경쟁력⋅문화 콘텐츠로 세계인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나라로 육성하겠습니다.
■ 문화재⋅식문화⋅첨단기술⋅철학⋅사회문화의 강점을 발굴하여 연결된 브랜드와 스토리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를 계발하여 세계 최고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한국의 철학⋅선비문화 등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러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관광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09.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국내외 경제 환경의 어려움, 국제 사회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경제 규모의 확충,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대응,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 정부가 이념적 차원을 벗어나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홍익당은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책내용
■ 통일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념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때 조급하게 일정한 성과를 반드시 낼 것을 강요하지 않고, 특정 안건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설득하겠습니다.
■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홍익당은 초당적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에도 특정 성과를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한 회담 성사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충분히 납득하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설득하겠습니다.
10. 한국⋅일본⋅대만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거대 경제블록에 대항하는 대규모 경제시장을 형성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현재 미국⋅중국⋅EU가 세계 경제의 주된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2024년 현재 GDP는 각각 약 $28조⋅$18조⋅$22조 규모)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약 $2조 수준의 GDP 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주된 경제블록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바 주된 경제블록의 규제⋅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정치⋅경제적 역량을 소모해야 하며 국제적 거래 조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워 농산물 등을 비교적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수입함으로 인해 국내 물가 역시 주된 경제블록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기존 경제블록에 상대할 수 있을만한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GDP는 각각 약 $4.5조, $0.8조, $3.5조. 일본⋅대만은 2023년 기준, 아세안은 2021년 기준)
■ 물론 한국⋅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은 기존 경제블록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독자적인 경제블록 형성은 당장 시기상조이며 기존 경제블록과 대립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리적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문화적⋅역사적 유사성과 교역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서 국제적 교역조건에서 기존 경제블록에만 일방적으로 좌우되거나 불리한 교역조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고, 경제 규모를 6~7배로 키움으로써 전 세계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이 한층 더 긴밀해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남북관계 정상화나 통일 등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에 수월해질 것입니다.
정책목표 및 정책내용
■ 한국⋅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상호 교류를 더욱 강화하되, 기존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미국⋅중국⋅EU와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대상국은 서로 간에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경제⋅문화적 교류에 있어 기존 수준보다 한층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대상국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장래의 잠재력⋅국가브랜드⋅국제 정세에서 차지하는 특수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그 위상에 걸맞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제협력을 선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산업구조와 공급망의 재편 등 당면한 경제적 과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0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비리와 무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 국회의원의 역할과 노력에 비해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너무 과도하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부당한 특권의식을 갖고 쉽게 부조리를 행하며 국민을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업무에 꼭 필요한 권한 이외의 특권 예시
(1) 지나친 불체포특권(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불가)
(2) 지나친 면책특권(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음)
(3)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4)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간소화, 공항 귀빈실 등 전용공간 이용
(5) 해외 시찰 국고 지원
(6) 철도, 비행기, 선박 등 무료 이용
(7) 그 밖에 업무와 무관한 특권
정책목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이 양심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권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내용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소환 요건을 갖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책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대폭 폐지하겠습니다.
■ 특히 해외 방문⋅연수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해외 출장 시 최소한의 인원과 업무 일정 위주(업무 시간 강제, 관광 일정 금지)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대한 혈세 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지정하겠습니다.
02.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로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문제의식
■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형법의 기본 원리이자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 하지만 약자에게 가해진 잔혹한 살해⋅상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양심과 괴리된 형사법제 및 판결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적 불안과 상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더해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등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국민 생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가한 범죄에 대해 이에 걸맞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부당하게 가해자의 이익을 법 제도로 보호함에 지나지 않아서 보편적 입법 원리의 가장 중대한 근거가 되는 국민의 양심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책목표
■ 강력 범죄에는 강력 처벌을 가함으로써 ‘죄는 누구라도 반드시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형사법제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의와 양심을 드높이며,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내용
■ 강력 범죄 중에서도 인권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약자에 대해 잔악하게 이루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형 구형을 촉구하고, 사형 선고에 재론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형 집행을 실천하겠습니다.
■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감형 선고의 남발을 제한하겠습니다. 즉, 범죄인이 의도적인 행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국민 전체의 양심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사실상 가한 사안에 대해, 초범⋅합의⋅반성⋅심신미약⋅공탁 등을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자의적 감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대폭 폐지하고, 오히려 재범, 피해자에 대한 보상⋅반성이나 가책이 없는 경우, 주취나 정신성 약물에 따른 심신미약의 경우 가중 처벌 원칙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가해로 인해 명백히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범죄인(가해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는 양심적인 형사법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03.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의 범죄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어떠한 공감 받을만한 사연도 전혀 없이 타인에 대한 상해⋅각종 재물의 손괴⋅학교폭력 등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상 규제사항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업주에게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인 책임만을 과도하게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나이를 속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형법의 기본 원리이자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칙을 도외시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사실상 가해자의 교화조차 하지 못하는 제도라면, 마땅히 사회적 악법으로서 신속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게 될 미성년자는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할 필요성 때문이겠으나, 미성년자 중 스스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등)임을 인지하면서 타인에게 사기⋅강박⋅상해⋅폭력⋅재물 등의 손괴⋅심지어 살인교사 또는 직접 살인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기존의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한 제반 사법체계(민법⋅형법⋅소년법⋅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당위적 시각 또는 기본적인 사회성을 가정⋅학교 등에서 교육시킬 것을 막연히 전제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적절한 교화⋅사회성 함양⋅양심역량 회복 등의 근본적 노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고의적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다양한 손실과 억울함을 일방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교화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현행 사법체계상 과도한 보호규정을 고의로 악용하여 오히려 범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된 강력범죄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의 정도도 심해져 가고 있으며, 형법⋅소년법 등 관련 규정은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보호조치도 규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가해자의 보호만을 규정한, 형사제도상 유례없는 악법으로서 법리적으로 보아도 가해에 대한 법적 균형감각이 없고 소년의 교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더더구나 없어(오로지 범법을 행한 소년에 대한 보호로만 점철되어 있음), 이를 악용한 자들에 의해 국민의 불안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하여 그 안타까운 사정을 양심상 도저히 방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목표 및 정책내용
■ 청소년 보호법상 규제 물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책임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가 스스로 나이를 속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사해행위로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정당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 형법⋅소년법 등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및 기준 연령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고의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보호의 특례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의 사회성 함양⋅공감능력 향상⋅준법정신 배양 등을 위해 제반 교육과정에서 양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미성년자가 범법을 저지른 경우가 피해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며, 죄질에 걸맞는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교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법제화하되 반드시 양심성찰을 수반하는 양심의 자각과 실천에 대한 교육 및 평가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04.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양심지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나 단순 교과 과목의 지도 측면에서 사교육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한 지식의 암기⋅검색을 위주로 하는 교육 역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양심지능 계발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에 널리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 단순 교과 과목의 암기⋅검색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인공지능 활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인성의 본질과 양심지능의 계발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스스로 삶의 방법과 정의를 사고하고 판단하며 인공지능을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배양하겠습니다.
정책내용
■ 양심의 정확한 개념과 배양, 계발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양심의 철학적 분석과 이해, 체험 훈련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올바른 양심과 사리분별, 민주시민으로서의 판단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심노트를 배포하고 그 활용방법을 교육하며, 민주시민의 양심경영 6가지 원칙을 교육하겠습니다.
■ 양심의 본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허울 좋은 형식적⋅규범적 인성⋅도덕 교육을 타파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사회성과 도덕성을 배양하는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 기준이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보편적 양심에 있음을 자각하게 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역지사지하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05.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학생의 자유의사만을 인권으로 보장하고 상대방(동료 학생⋅교사 등)의 인권 존중은 도외시하는 기괴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조차 구속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당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학습권)와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인바, 학생들의 권리 역시 다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교사가 정당한 교육을 시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계 내에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 현재 일부 문제 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구속되어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책 부족, 교사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폭력 증대, 가해 학생⋅부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사⋅학생의 심적 부담감 증대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을 분명히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방해하는 일부 학생⋅부모 등의 일탈에 대해 즉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제반 법⋅제도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내용
■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 또는 개정함으로써 개인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 역시 반드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겠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교육권(및 학습권)을 정상화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아직 많은바, 추가적인 제도 정비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학생⋅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방해하거나 교사⋅학생⋅그 밖에 학교 임직원에 대해 인권 침해⋅폭력 등을 자행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을 자행한 학생 또는 이를 교사한 학생은 즉시 해당 교실이나 학교와 격리시키겠습니다.
06.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 분야 생태계를 확립하고 관련 산업⋅기술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인공지능 활용 분야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적시에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토대가 될 반도체⋅전자⋅정보통신 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된 산업분야인바, 인공지능 분야에 어떻게 대처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장래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좌우될 수 있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목표 및 정책내용
■ 급격하게 다가올 인공지능 기술을 국민 모두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 보급을 주도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투입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생산 분야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책을 아낌없이 마련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기술 분야(데이터 처리⋅알고리즘 활용⋅응용 수학⋅인공신경망 고도화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교육 역시 학교에서부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수학 등의 기초과학 등에도 끊임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07. 국민의 경제적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정당한 복지정책은 자유와 평등을 위배하지 않는 박애에 기초해야 합니다. 즉 결과적 평등에만 집착하여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면 형평에 어긋나며, 결국 사회적 신뢰의 파탄과 국가 재정⋅사회적 부담의 악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복지정책은 노력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타당한 결과를 누리는 것을 존중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선을 지키되, 박애의 정신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우리 국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적 생애주기의 관념이 붕괴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생애주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종래 20~50대까지 경제활동 이후 은퇴하여 벌어놓은 소득과 자녀들의 보조로 노후를 보장받는 생활 형태가 가면 갈수록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60~70대까지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어려운 한편, 20~30대의 청년층 역시 안정된 직장생활에의 보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민의 경제적 생애주기 및 경제활동 양태가 기존의 교과서적인 모습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는바, 정당한 복지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목표 및 정책내용
■ 국민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최저 생계 유지와 노후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경제적 생애주기에 기초한 경제활동 계획⋅사례 등을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민이 변화된 경제적 생애주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국민 누구라도 일생에서 한 번 이상은 결국 창업이나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여, 기존 노사관계 위주의 산업-노동정책에서 탈피하여 1인 1기업⋅1인 1기술을 모토로 하여 끊임없는 재교육⋅기술보급⋅인공지능 활용⋅창업 지원⋅창업과 기술 습득을 위한 정보 제공⋅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해행위에 대한 보호 등을 중점 정책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08. 한류 문화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한류를 활용한 관광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제조 분야는 점차 강대국의 견제 및 중국⋅동남아와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새로운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면 한류를 통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경제적 부의 창출과 세계 문화 수준의 향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의 문화 역량에 비해 관광 자원과 관광 콘텐츠가 아직 파편화되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관광 선진국에 비해 관광 자원의 활용 역량이 떨어져, 훌륭한 관광 자원⋅한국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관광과 관련한 콘텐츠와 스토리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경제적으로도 잠재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책목표
■ 한류의 힘을 활용해 엔터테인먼트⋅드라마⋅영화⋅식문화 등을 세계에 소개하고 수출하는 국가, 문화가 강한 국가로 변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문화 콘텐츠 비중 강화)
■ 한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재⋅식문화⋅첨단기술⋅역사적 경험⋅양심적 사회문화⋅독특한 분위기 등의 1차적 콘텐츠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2차⋅3차의 관광문화 콘텐츠로 창출되어, 세계인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오고 싶은 나라로 문화⋅관광 대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책내용
■ 다양한 영역의 문화 콘텐츠 제작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가격경쟁력⋅문화 콘텐츠를 갖춘 세계인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선비정신⋅양심문화 등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철학⋅역사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가격 경쟁력⋅문화 콘텐츠로 세계인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나라로 육성하겠습니다.
■ 문화재⋅식문화⋅첨단기술⋅철학⋅사회문화의 강점을 발굴하여 연결된 브랜드와 스토리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를 계발하여 세계 최고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한국의 철학⋅선비문화 등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러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관광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09.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국내외 경제 환경의 어려움, 국제 사회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경제 규모의 확충,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대응,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 정부가 이념적 차원을 벗어나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홍익당은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책내용
■ 통일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념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때 조급하게 일정한 성과를 반드시 낼 것을 강요하지 않고, 특정 안건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설득하겠습니다.
■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홍익당은 초당적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에도 특정 성과를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한 회담 성사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충분히 납득하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설득하겠습니다.
10. 한국⋅일본⋅대만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거대 경제블록에 대항하는 대규모 경제시장을 형성하겠습니다!
문제의식
■ 현재 미국⋅중국⋅EU가 세계 경제의 주된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2024년 현재 GDP는 각각 약 $28조⋅$18조⋅$22조 규모)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약 $2조 수준의 GDP 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주된 경제블록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바 주된 경제블록의 규제⋅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정치⋅경제적 역량을 소모해야 하며 국제적 거래 조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워 농산물 등을 비교적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수입함으로 인해 국내 물가 역시 주된 경제블록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기존 경제블록에 상대할 수 있을만한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GDP는 각각 약 $4.5조, $0.8조, $3.5조. 일본⋅대만은 2023년 기준, 아세안은 2021년 기준)
■ 물론 한국⋅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은 기존 경제블록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독자적인 경제블록 형성은 당장 시기상조이며 기존 경제블록과 대립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리적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문화적⋅역사적 유사성과 교역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서 국제적 교역조건에서 기존 경제블록에만 일방적으로 좌우되거나 불리한 교역조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고, 경제 규모를 6~7배로 키움으로써 전 세계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이 한층 더 긴밀해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남북관계 정상화나 통일 등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에 수월해질 것입니다.
정책목표 및 정책내용
■ 한국⋅일본⋅대만⋅아세안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상호 교류를 더욱 강화하되, 기존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미국⋅중국⋅EU와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대상국은 서로 간에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경제⋅문화적 교류에 있어 기존 수준보다 한층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대상국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장래의 잠재력⋅국가브랜드⋅국제 정세에서 차지하는 특수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그 위상에 걸맞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제협력을 선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산업구조와 공급망의 재편 등 당면한 경제적 과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