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홍익당의 정체성과 정치철학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홍익당 당헌

[제정 2017.03.26.]

[개정 2017.04.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홍익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홍익당은 국민들이 양심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국민들의 양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며, 국민의 양심적 판단을 현실화할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양심문명(良心文明)의 건립,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의 완수,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 확립,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빈부(貧富)격차의 최소화, 민생(民生)의 안정, 지덕체(智德體)의 계발을 통한 전인교육, 양심적 리더의 선출,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홍익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둔다.
③ 시⋅도당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자격과 구분)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 가운데 당규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한다.
③ 권리당원 가운데 당이 정한 소정의 양심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당원을 양심지킴이당원이라 한다.
④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당원제도를 둘 수 있다.
⑤ 당원의 입당, 탈당, 제명 등 당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권리
5.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윤리를 지킬 의무
7. 당비를 납부할 의무
8.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부과하는 의무
③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중 피선거권, 제1항 제4호,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2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가운데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원의 권리, 의무 및 그 제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포상과 징계 등) ①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③ 선출직 당직자가 징계를 받거나 직무유기 등으로 당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출직 당직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포상, 징계 및 소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원대표자회의

제7조(지위와 구성) ① 당원대표자회의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당원대표자회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원대표자회의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당원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④ 그 밖에 대의원의 구성, 의장과 부의장의 권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권한) 당원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및 이에 관련한 사항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헌의 제정 및 개정
4.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대표 선출
6. 그 밖에 당헌, 당규로 정한 권한

제9조(소집 등) ① 정기 당원대표자회의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당원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전국위원회가 당원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당원대표자회의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③ 그 밖에 당원대표자회의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0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원대표자회의의 수임기관이자, 당원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국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④ 그 밖에 전국위원의 구성, 의장의 권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권한)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대표자회의에 제청할 안건의 결정
2. 당원대표자회의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임시 당원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
4. 당 방침의 수립
5.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교육위원장, 인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
6. 중앙당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7. 새로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심의, 의결
8. 시⋅도당의 창당, 개편 및 해산에 대한 승인 또는 결정
9.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설치, 개편 및 해산에 대한 승인 또는 결정
10.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11. 그 밖에 당헌, 당규로 정한 권한

제12조(소집 등) ① 정기 전국위원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재적 전국위원 1/3 이상이 전국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③ 그 밖에 전국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3조(당대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당대표는 당원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3. 중앙당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4.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④ 그 밖에 당대표의 권한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중앙당운영위원회) ① 중앙당운영위원회는 당의 업무 집행 및 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의결기관이다.
② 중앙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앙당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사무처장
4. 정책위원장
5. 교육위원장
6. 중앙당 내 각 위원회의 위원장
7. 각 시⋅도당위원장
8. 각 시⋅도당사무처장
③ 중앙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주요 정책, 업무에 관한 심의, 의결
2. 강령과 기본정책의 개정안 발의
3. 당헌의 제정안과 개정안 발의
4. 당규의 제정과 개정, 폐지
5.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6. 당원대표자회의 및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7. 당원대표자회의 및 전국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 의결
8. 임시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9. 사무처,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하는 안건의 심의, 의결
10. 새로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안
12.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창당준비위원장의 인준
12. 임시 시⋅도당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
13. 그 밖에 중앙당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당헌, 당규로 정한 권한
④ 중앙당운영위원회는 매월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중앙당운영위원 1/3 이상이 중앙당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⑤ 그 밖에 중앙당운영위원의 구성, 중앙당운영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 ① 사무처는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과 당직자로 구성한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사무처 내에 필요에 따라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무처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기관이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연구, 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3. 정책의 홍보
4.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교육위원회) ① 교육위원회는 당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교육, 훈련
2. 당원 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심지킴이 교육과정 운영
3.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⑤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당원의 자격 및 지위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규에 따라 입당허가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그 심사
2. 당원의 제명, 제5조제4항에 따른 당원의 권리 제한, 당원의 포상과 징계에 대한 심의, 의결
3.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⑤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확인, 검사하는 기관이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중앙당 및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 관련 업무 심의
2. 전국위원회에 예산과 결산의 보고
3. 회계검사
4.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⑤ 그 밖에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각종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직선거의 관리
2. 공직후보자선출 선거의 관리
3.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⑤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그 밖에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 ① 전국위원회 또는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헌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와 별도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명칭, 구성, 권한, 운영방법, 운영기간, 해산방법 및 절차, 위원장의 임기와 선출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③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의원총회) ① 의원총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협의 및 의결기관이다.
② 의원총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하기 위해 원내대표를 둔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 정책 및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 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한 심의, 의결.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그 밖에 의원총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의결
6.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④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중앙당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국회의원 1/3 이상이 의원총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제명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1/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 그 밖에 원내대표의 권한, 제2항제4호에 따른 제명의 요건과 절차, 의원총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시⋅도당

제24조(시⋅도당대표자회의) ① 시⋅도당대표자회의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대표자회의는 시⋅도당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시⋅도당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도당대표자회의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시⋅도당대의원 가운데 시⋅도당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시⋅도당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④ 시⋅도당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2.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의 의결
4. 그 밖에 당헌, 당규로 정한 권한
⑤ 시⋅도당대표자회의는 정기 당원대표자회의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사전에 개최에 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임시 시⋅도당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1.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재적 시⋅도당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시⋅도당대의원의 구성, 의장과 부의장의 권한, 시⋅도당대표자회의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시⋅도당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시⋅도당운영위원회) ①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업무 집행 및 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의결기관이다.
②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③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대표자회의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 채택
2. 시⋅도당대표자회의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4. 시⋅도당사무처장의 선출 및 임명
5. 시⋅도당 내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위원장 임명
6. 그 밖에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당헌, 당규로 정한 권한
④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시⋅도당운영위원 1/3 이상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⑤ 그 밖에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시⋅도당사무처) ① 시⋅도당사무처는 시⋅도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② 시⋅도당사무처는 사무처장과 당직자로 구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사무처 내에 필요에 따라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무처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당원모임) ① 당원모임은 시⋅도당 내 지역별 당원들의 모임이다.
② 당원모임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의 친목, 정보의 교환, 교육 등 일상적인 당원 활동
2. 그 밖에 당헌, 당규로 정하는 활동
③ 그 밖에 당원모임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공직선거

제29조(공직선거후보자선출 선거) ①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등 당규에서 정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새로운 위원회에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2. 양심지킴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양심지킴이로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당헌, 당규로 정한 요건
③ 그 밖에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30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그 밖에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의 관리와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당비) ① 누구든지 다른 당원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②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당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③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의결정족수 등) ① 제8조제1호에 따른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진로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강령과 당헌의 제정과 개정 등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대의기관의 결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중앙당이 합당,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소멸 당시 존속한 중앙당운영위원회 또는 중앙당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당의 잔여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거나 청산한다.
②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소멸 당시 존속한 시⋅도당운영위원회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시⋅도당의 잔여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거나 청산한다.
③ 그 밖에 중앙당 및 시⋅도당의 합당, 해산 및 소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시⋅도당의 창당, 개편, 해산 및 승인의 취소) ① 시⋅도당의 창당, 개편, 해산은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당 승인의 취소에 대한 사유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대표자 변경과 합당 시 관련 서류 등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당원명부 등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해야 한다.
② 그 밖에 관련 서류와 인장의 인계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중앙당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 ① 창당 이후 당원대표자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전국위원회가 당원대표자회의의 권한을 행사하며, 전국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② 창당 이후 중앙당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중앙당창당대회 및 시⋅도당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다음 각 호의 당직자가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당운영위원회 또는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당대표
2. 중앙당 사무총장
3. 정책위원장
4. 시⋅도당위원장
5. 시⋅도당 사무처장

제3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원대표자회의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제1항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제4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창당 이후 중앙당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가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에 당 업무의 위임) ①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 업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가 위원회 및 실무기구 등을 둘 수 있다.
②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부칙 외에 적시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조(제19대 대통령후보자선출선거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19대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일정 및 창당 일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앙당창당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선출 및 선거 관련 활동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중앙당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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